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안내 및 상담절차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②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③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훈련기관방문→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방문상담 전 준비사항
*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안내 동영상시청” → 최근 시청일 확인
-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훈련종류 |
훈련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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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최대 616,000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