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계좌제)훈련 안내 및 입학절차
· 제도개요 : 구직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으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신청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 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시청확인증 출력
- 구직신청
①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
②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훈련비
* 훈련비는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서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
유형/취업률 주) |
직종펑균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기준 |
|||||
---|---|---|---|---|---|---|
70%이상 |
55%이상 70%미만 |
45%이상 55%미만 |
35%이상 45%미만 |
35%미만 |
||
개인별 특성 |
일반실업자 |
95% |
90% |
70% |
50% |
20%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 |
80% |
70% |
50% |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참여 |
100% |
90% |
주)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취업률이 직종평균취업률 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종평균취업률이 아닌 훈련기관의 해당 직종 취업율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
훈련장려금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① 계좌발급 신청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